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특별화상정상회의를 갖고 있는 모습(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특별화상정상회의를 갖고 있는 모습(제공:청와대)

정부는 중국에 이어 아세안(ASEAN) 10개 국가와도 기업인 국가 간 이동 보장을 협력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열린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세안+3 경제장관 공동성명 채택에 합의했다.

아세안+3은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10개의 아세안 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 동아시아 국가들을 말한다.

이번 경제장관회의는 지난 4월 개최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경제 분야 협력 관련 이행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아세안 10개국 경제장관과 아세안 사무총장, 성 장관을 비롯한 중국 상무부 부장, 일본 경산성 대신 등 한중일 통상장관이 참석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아세안+3 국가 간 협력방향으로 시장개방 유지·확대 및 상품·서비스의 이동 원활화, 기업인의 필수적 이동 보장,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협력 확대 등에 합의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인 이동 보장과 관련해 현재 한-중간 시행중인 ‘기업인 이동 신속통로’를 우리 기업들의 진출 수요가 많은 아세안 역내 다른 국가로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협력방향으로는 디지털경제 활용, 산업기술·표준 협력 플랫폼 구축·활용, K-방역 경험공유 및 방역 관련 산업협력 확대 등을 내세웠다.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3 경제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필수재화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비관세장벽 및 무역제한조치 자제, 필수 기업인 이동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경제를 통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을 통한 역내경제통합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세안+3 장관들이 필수 기업인 이동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업인 이동 보장 방안이 곧 마련될 것”이라며 “현재 실무차원에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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