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어 이달 안으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자연공원 내 적용되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받는다.

자연공원에는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위제한이 적용돼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재산권 보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자연공원법'은 토지 재산권 보장을 위해 협의매수, 매수청구제도를 두고 있는데, 토지 매도의사가 있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하는 매수청구제도는 다른 법에 비해 기준이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보전 등 5개의 기본원칙이 신설됐다. 또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박연재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연공원 관리 기본원칙이 확립되고, 사유재산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