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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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게 완화된 기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휴업수당을 융자받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도 생겨났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 간 합의를 통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강화 정책도 담겼다.

또한 개정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일정기간 동안 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적극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으로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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