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차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

지난 3월에 1차 공모를 통해 144개의 기업이 신청해 90개소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2차 공모는 기존 근무혁신 부문 이외에 재택근무 특화부문을 신설해 모집한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단순 컨설팅 및 감독과 규제를 통해 바꾸기 어려운 장시간 근로와 경직된 근무관행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내용은 초과근로 단축, 유연근무 활용, 연차휴가 활성화, 회의나 업무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제도 마련 등 일하는 문화의 변화 등을 폭넓게 포함했다. 코로나19 예방 제도로 자녀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특히 2차 공모에는 '재택근무 우수기업' 부문을 별도로 신설, 재택근무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입이 늘어난 재택근무를 상시적 근무방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재택근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최대 2000만원 상당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으로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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