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앞으로 사업장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가측정 결과 미제출시 과태료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에는 사업자들이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가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 저배출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면제하는 부과금 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하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자가측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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