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와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에서 사업장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차원에서 도입됐다. 제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 이상부터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사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기배출원시스템(SEMS)를 통해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다. 대상 사업장은 5만5000여곳에 이른다.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저배출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면제하는 부과금 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하게 개정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용어가 '부과금'으로 돼 있어 기본 외 초과부과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표지를 발급하는 업무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자가측정대행시, 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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