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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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기업으로 42개사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3개월간 평가를 거쳐 유망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42개사는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기업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늘렸다. 올해 사업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3배 증가한 112억원이다. 지원 기업 수도 지난해 23개사에서 42개사로 늘어났다. 기업 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2억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지원 대상에 선정된 42개사는 사업화 자금부터 사업화 촉진 진단, 민간투자 유치 등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최대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사업화 촉진 진단은 사업화 전략 수립, 인·검증 지원, 양산체계 구축, 디자인 개선, 특허전략 수립 등 기업이 필요한 9개 분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계약 지연, 계약 해제 등 법적 분쟁 위험에 놓인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4억원 규모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약 120개사에 대해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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