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쁜 날 <전자신문 DB>
미세먼지 나쁜 날 <전자신문 DB>

정부가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필터 성능 기준도 강화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질 오염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9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도 의무화했다.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한다. 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높였다.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했다. 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상향시켰다.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기준을 도입했다.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적용한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주택, 업무용 시설 등)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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