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서 폐기물 조성을 분류하는 모습. [자료:환경부]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서 폐기물 조성을 분류하는 모습.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폐기물부담금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간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후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종료되자 영세 중소기업의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환경부는 이에 감면기간을 내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포인트(p) 하향조정했다. 다만 올해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과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 최대 6개월 징수 유예하고, 100만 원 미만도 분납을 허용했다. 자료제출기간도 다음달 4일까지로 늘렸다.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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