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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산불 가해자 1219명이 입건돼 이 중 920건이 형사처벌 되고 벌금 6억6천4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5년간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3%, 1인당 평균 벌금은 184만원이다.

지난해 4월 산불을 내 0.57㏊의 피해를 낸 A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산림청은 대형산불 발생 우려가 큰 청명·한식을 전후해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 가해자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1명의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산림에 불을 지르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내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천만원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산림이나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지만, 산림 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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