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부터 전국 각지 공장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농도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환경부는 공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TMS)의 측정 결과를 사업장의 이름과 소재지, 굴뚝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된 기간에 부과금을 산정해 부과하고,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추가 부과금을 내도록 했다.

환경부와 협약을 맺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는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됐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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