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가능해졌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시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부분은 시행하지 못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은 12월~3월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대상이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한편, 시는 운행제한 강화조치와 함께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는 총 8만대를 목표로 조기폐차 보조금 6만대, 매연저감장치부착 2만대를 지원한다.

특히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원에서 올해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시는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 구입시 최대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12월 계절관리제 시행 전까지 최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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