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 포함됐던 전기안전 규정을 별도 분리해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공포 1년 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제정안은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 제정에 따라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를 신설해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또 야간·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안전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이 확인된 전기설비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도 신설했다.

이 제정안은 1998년 부산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나 27명의 인부가 숨지고 16명이 부상한 대형 참사를 계기로 처음 제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20년 동안 법안 제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지부진했던 이 제정안은 2016년 김정훈 미래통합당 의원과 2019년 1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안을 마련해 본회의 벽을 넘게 됐다.

산업부는 "안전제도 정비에 따라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 점검 시범사업 추진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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