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설비나 벙커C유 사용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열병합발전소를 개선해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지난달 28일에 확정,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가 2018년 9월부터 정책 연구용역,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운영,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수립한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 발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간의 집단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에는 이외에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등 집단에너지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과 지역난방 공급 대상을 2023년까지 총 408만세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 절감,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1만톤 감소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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