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사이니지나 광고판 등 지나치게 밝아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조명을 규제하는 법률을 입법예고한다. 빛공해 검사기관 도입과 세부기준을 다룬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빛공해 검사기관'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절차 및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이 담겼다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자체 역량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다.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해 대처가 어려웠다.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른 조도·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과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기준도 1차위반시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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