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과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1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요구에 따라 멧돼지 포획 활동 과정에서 수렵인이 인명 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먼저, 질병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수렵인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이고,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를 요청했던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손해를 입을 때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본 수렵인들에게 도움을 줄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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