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모듈, 인버터, 접속함 사용 기준(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설비 모듈, 인버터, 접속함 사용 기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을 사업용으로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태양광 관련 주요 협회를 대상으로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와 시공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체계화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대한 지침'은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지침에 따라 기존에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됐던 KS인증 인버터, 접속함 등의 '의무 사용'은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 연구·개발로 제품 경쟁력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가 지상이나 수상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해 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BAPV), 일체형(BIPV)) △수상형 등으로 구분했다.

또한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적용 대상을 기존 정부 보급사업에서 RPS 설비까지 확대했다. RPS 설비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시공기준 적용 시기는 정부 보급사업 설비의 경우 금년도 공고 사업부터, RPS 설비의 경우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된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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