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원천적으로 불법폐기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한 이들은 자신이 버린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개정안 규정에는 우선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가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의 정보를 확인해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폐기물 배출 업체의 관리책임이 강화된 이번 개정안은 다량의 폐기물 배출업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폐기물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불법 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여기서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월 평균 2톤 이상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오니를 내놓거나, 공사 과정에서 10톤 이상 폐기물을 내놓는 자를 가리킨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 3년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우수 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다.

만일 불법폐기물이 발생하면 그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 양에 폐기물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폐기물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까지 징벌적 과징금으로 함께 부과할 계획이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