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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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평균 2톤이상 다량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적절히 처리될 때까지 확인할 의무가 생긴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가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는 처리업체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 정보를 확인, 폐기물의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 이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폐기물의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불법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우수 업체의 경우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불법폐기물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 역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불법폐기물 발생으로 책임이 생기면 불법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라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 금액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취득한 이익을 환수한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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