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제지업계가 국산 폐지 2만 톤을 사전에 매입해 비축한다. 이와 함께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그간 불분명했던 폐지 거래 방식도 개선된다.

환경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와 함께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하는 제지업계는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및 주요 7개 제지사 등 9곳이다.

2018년 이후 폐지 수출 물량이 줄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1㎏당 80원 선이던 국내 폐지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해 현재 60원대를 유지한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설명절 이후 폐지 배출이 더욱 늘나면 폐지 가격이 더 하락하고,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했다.

제지업체는 올해 2월 말까지 총 2만 톤의 국산 폐지를 선매입하고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유휴 부지를 비축 장소로 제공하고, 선매입 물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한다.

협약에는 폐지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그간 폐지를 거래할 때 별도 계약서 없이 진행됐다.

환경부는 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폐유 등에 오염된 폐지가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폐지수급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입폐지 현장점검, 종이 분리배출 및 재활용 제도개선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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