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비료나 퇴비 사용으로 하천이나 땅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개선·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 올해 전국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전국 20곳에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생산성 중심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작년에 도입됐다. 농경지 토양 속 질소(N)와 인(P) 등은 각각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3.4배(1위), 8.6배(2위)에 달하는 실정이다. 주로 농경지에 과잉 살포된 비료와 퇴비에서 비롯된다. 질과 인은 비가 오면 하천 등으로 유입돼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사업주체인 지자체·농업인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규정·운영했다. 하지만 지침의 경우 일반 시설·장비 지원사업 방식을 답습,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점검 체계 구축과 농업인의 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자체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비 비율 50% 축소, 사업방향 기획·검토 등을 총괄하는 사업총괄코디 위촉, 지역별 맞춤형 사업시행계획 수립 절차 신설 등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4분 분량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홍보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사업 추진 성과를 높이고 농업인 농업환경보전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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