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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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다.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

해당지역은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11일도 50㎍/㎥ 초과가 예상된다.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11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대구·충북 제외),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대구는 관련 조례가 24일 시행되며 충북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2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보경기자 okmun@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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