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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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교통차량 측정 의무화, 지하역사 측정기기 부착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2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 대상 물질을 기존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로 바꿨다. 권고기준도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강화했다.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은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다. 측정 주기도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강화했다.

다만 공간의 제약이나 짧은 운행 시간, 진동 발생 등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성능 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활용을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차량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오염도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적용을 받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는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함봉균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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