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하천수 사용료를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만 '사용량'을 적용한다.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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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 연간 허가량을 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대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 적용을 허용해 사용자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5000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했다.

연액단위로 제시돼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유량(㎥) 당 금액으로 나타내 이해하기 쉽게 했다. 하천수 단가 표현방식 변경으로 하천수 허가량이 연간 일정하지 않아도 하천수 사용료 산정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하천법' 하위 행정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하천수 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의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하천수 배분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하천수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수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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