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와 실제 피해 사이 인과관계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2곳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절차는 간소화한다.

건설공사장.
건설공사장.

환경부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수리·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환경분쟁 원인재정 처리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국회로 제출되고 환경분쟁 조정법은 17일부터 시행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날림먼지 형태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날림먼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한다. 건설업, 시멘트 제조업, 비료·사료 제품 제조업 등에서 날림먼지가 많이 배출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둘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간소화했다. 그동안은 건설업을 제외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걸쳐진 지자체의 장한테 각각 신고해야 했다.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분쟁의 인과관계만 판단하는 원인재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환경부는 인과관계 판단과 배상액 결정을 동시에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책임재정에 더해 인과관계만 판단하는 원인재정도 도입한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된다. 환경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 촉탁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다.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든다. 책임재정에서는 9개월 걸린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 교섭·합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며 “원인재정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간 분쟁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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