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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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래된 농촌 축사나 창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날릴 위험이 시설이 지원 대상이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 44억여원이 포함됐다.

연면적 50㎡ 미만인 소규모 축사와 창고 대부분은 주택 옆에 있기 때문에 이들 건물 지붕의 석면이 바람에 날리면 주민에게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한국환경공단의 '비주거용 건축물 슬레이트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결과 전국의 소규모 축사와 창고 21만190채의 78%에 달하는 16만3215채가 198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이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축사나 창고 등 비주택을 제외하고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올해 이를 위한 예산은 390억원이 책정됐고, 내년 예산안에도 670억원이 반영됐다.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예산이 책정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음이다.

지원사업은 기존 주택 지붕 철거·처리 지원과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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