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을 포장재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포장재 재질 등급평가와 표시를 의무화한다.

포장재 금지대상 제품 사례. [자료:환경부]
포장재 금지대상 제품 사례.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폴리염화비닐이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았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고기)·수산(생선)용 포장랩(농산물용 포장랩은 금지)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서는 예외적으로 폴리염화비닐 사용을 허용한다.

페트병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 사용이 금지된다. 2017년 기준 전체 페트병 출고량(28만 6000톤) 중 출고량의 67%(19만 2000톤)를 차지하는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종이팩, 유리병 등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생산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출시하는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도시행 초기 업계 적응과 준비기간으로 법 시행 후 9개월 간(2019년 12월 25일~2020년 9월 24일)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등급평가를 완료한 의무생산자는 환경공단에서 포장재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6개월 내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하단 등에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포장재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알기 쉽도록 한다.

신규 분리배출 등급표시안. [자료:환경부]
신규 분리배출 등급표시안.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향후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평가된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생산되는 포장재가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구조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분담금은 내년에 생산되는 제품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대해 품목별로 최대 30% 범위 내에서 할증되며, 할증된 납부 분담금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 인센티브 지급 등 포장재의 재질·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활용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급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 평가예시가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9월 중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