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와 포르쉐 경유차 8종이 장시간 고속 주행 시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10배 이상 배출하도록 저감장치를 불법조작한 채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우디 A6.
아우디 A6.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1만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인 모델은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 Motion, 포르쉐 카이엔이다. 이 중 투아렉 2종과 카이엔 1종은 이미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제어로직 불법조작으로 처분된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장치(SCR)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액체다. 불법 조작으로 인해 이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조작이 없을 때(0.064g/㎞)보다 10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업체가 이처럼 불법 조작한 배경에 대해선 밝혀내지 못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요소수 분사량을 줄였을 때 자동차 제작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가에 대해선 고민 중에 있다”라며 “요소수가 아낄 정도로 비싼 건 아니여서 요소수 절감만을 위해 일부러 프로그래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판매량을 보면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차량이 3720대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됐고 포르쉐 카이엔 2933대,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533대(2015년 5월~2017년 2월 판매 2319대, 지난해 1월 판매 214대) 순이었다.

환경부는 6월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불법조작을 최종 확정하고 21일 인증 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을 진행한다.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사 79억원, 포르쉐 40억원 등 최대 11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폭스바겐 투아렉.
폭스바겐 투아렉.

이번 불법 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드러났다. 환경부는 벤츠 차량에 대해서도 1~2개월 안에 배출가스 불법 조작 여부를 확인해 발표할 계획이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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