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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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시행규칙은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농가가 가마솥과 같은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만들어 가축에게 줄 수 없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급여를 허용한다.

정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농가에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지자체를 통해 수매 후 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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