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유·화학공장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미세먼지·오존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야경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야경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공포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VOCs을 배출하는 전국 사업장 1640곳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VOCs는 굴뚝 외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된다.

우리나라 연간 VOCs 배출량은 2010년 87만톤에서 2015년 92만톤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원유 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의 VOCs 배출량이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개정안은 이 부문 저감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유 정제 처리업 등 전국 1640곳의 비산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와 전국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 등 두 가지다.

개정안은 원유 정제 시설 등에서 비산 배출이 많은 저장 탱크, 냉각탑, 플레어 스택 등의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고정지붕형 저장 탱크에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의무 설치를 내부 부상 지붕형 저장 탱크에도 적용했다. 외부 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석유제품 생산공정에서 화재나 정전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 요인이 생기면 폭발 위험이 있는 폐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켜 대기로 배출하는 장치인 플레어 스택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강화 기준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시설 개선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플레어 스택 관리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전국 페인트 제조·판매업체 5733곳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 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 대상 페인트를 현재 61종에서 118종으로 57종을 추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생산된 페인트에 적용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VOCs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전체 VOCs 배출량의 15%인 약 15만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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