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한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속적인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지난 5년간 갯벌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79배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발표한 '2018 전국갯벌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갯벌면적은 2482.0㎢로 2013년보다 5.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갯벌면적조사는 2003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조사에서 2013년 갯벌면적은 2008년보다 2.2㎢(여의도의 0.76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갯벌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갯벌면적 2482.0㎢ 중 서해안이 83.8%인 2079.9㎢, 남해안이 16.2%인 402.1㎢이며, 지역별로는 전남 42.5%, 인천‧경기 36.1%, 충남 13.7%, 전북 4.4%, 경남‧부산이 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갯벌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당초 조사대상인 연안습지 외에 수심 0~6m의 해역과 바닷가에 대한 면적조사도 함께 진행돼, 면적은 각각 3545.5㎢, 17.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갯벌면적조사 결과는 내년에 수립 예정인 갯벌관리‧복원 기본계획 등 갯벌에 대한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2020년 1월 갯벌법 시행에 맞춰 갯벌의 보전‧복원 및 현명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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