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은 7월30일까지 집중호우를 틈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민간인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한 진안군은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자가 측정 이행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비산먼지·소음·진동 배출사업장이나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무단 배출, 불법소각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 시정조치하고 방지시설 미가동과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상습·고의적인 환경사범은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며 “주민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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