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무역구제총국과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열린 것으로 가격약속제도, 우회덤핑 방지조치 등 자국의 무역구제 제도와 관행을 소개했다.

가격약속제도는 반덤핑 관세 부과 전 수출기업이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해 반덤핑 관세를 피하고 무역구제 당국은 자국의 산업피해를 사전에 제거하는 쌍방간 합의를 말한다.

우회덤핑 방지조치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물품의 생산과 선적방법 등을 변경해 기존 반덤핑 조치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한다.

한국 측은 가격약속제도가 무역구제 당국과 관련 기업 모두에 유리할 수 있으며 우회덤핑 방지 역시 제도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한국산 제품 수입을 가장 많이 규제하는 국가로 철강, 화학 등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산 제품 27건에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고 있고 4건을 조사 중이다.

무역위는 "인도 측에 장기 부과 조치 철회, 진행 중인 조사의 공정한 진행 등을 요청했다"며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양국 정례협의채널인 '제2차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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