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좀처럼 줄지 않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환경부는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4동 622호에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과 함께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이 근무하는 정부과천청사에는 지난 4월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문을 연 바 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경험에 디지털정보 분석능력까지 더해져 지능화한 불법폐기물 관련 환경범죄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폐기물은 대부분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중개인(브로커)을 통해 불법 투기 또는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초 불법 폐기물 1196톤을 무허가로 수집·운반하고 보관한 업자를 적발한 바 있다. 현재 이 업자는 올해 지난달 검찰 송치 후 구속 상태에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 동원은 물론 경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폐기물 뒤에 감춰진 유통구조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라고 말했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