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연말까지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일부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작업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관리 방안을 내놨다.

환경부는 화학사고로부터의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상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29일 공개했다.

2015년 화관법 개정 시행으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운영하던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올 연말까지 예정된 5년의 유예기간 내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취급시설의 경우 '화관법'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나 주변시설 인접 등으로 공사를 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 화학물질 유‧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층 건축물의 높이를 8m 이내로 유지해야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개‧보수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설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현장 안전은 높이면서 기업이 원활하게 '화관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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