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폐수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 기준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측정 기준인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또 이미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으로 2013년부터 TOC를 도입한 상황에서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TOC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한다. 유예 기간은 업종별로 관리대행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다.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이어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강화함으로써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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