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동시 제공
사진=안동시 제공

불법폐기물 투기자의 처벌 기준을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을 환수하는 등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과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회피 및 임대부지를 이용한 불법투기 등 신종 불법행위를 억제 △이미 발생한 불법폐기물을 책임자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에서는 △불법폐기물 발생 자체의 사전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다.

특히 권리・의무 승계에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대행자를 내세운 책임 회피를 차단하고,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의 수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채은 과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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