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어업인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계층의 범위를 '옥외 작업자'로 확대하는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절차 및 요건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 작업 등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공립연구기관‧대학교 등에서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도 추가한다. 현행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포함돼 원활한 성능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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