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농가를 전담해 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257호에 대해 합동으로 농장별 전담 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양돈농가가 남은음식물 급여시 적정 열처리 지침을 준수하는지를 지도·점검해왔다.

하지만 최근 주변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대와 해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이어지면서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두 부처가 합동으로 담당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남은음식물 급여를 중단할 때 까지 지속인 감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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