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9년 1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에 따라 내달 30일까지 기존 살생물제품과 그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미신고시 해당제품의 판매가 중지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세균과 곰팡이를 제거하는 살균제와 파리, 모기를 제거하는 살충제등 살생물제품·물질을 신고해 안정성을 인정받아야 시장유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유통된 제품에 포함한 살생물물질의 경우, 제품 종류에 따라 최대 29년까지 승인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달 30일까지 해당 업체는 사용한 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사용될 수 있는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판매가 중지되거나 2020년부터 물질승인을 받아야 제조 및 수입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난달 19일까지 115개 기업이 170종의 물질을 신고했으며 내달 30일가지 200여종의 물질이 신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해 유해성과 노출위험 등을 고려해 승인 유예대상을 지정하고 지정된 물질의 명칭, 사용 가능한 살생물제품의 유형, 승인 유예기간 등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