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실시한 공공기관 점검 결과 하청 노동자 보호에 소홀한 사업장 59곳에 과태료 총 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04곳 중 91곳의 공공기관 사업장이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등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재직 당시 유명을 달리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 이후 공공기관의 하청 노동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3월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후속조치다.

점검 내용은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 및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점검 결과 인체에 유해·위험한 기계나 기구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추락 위험 장소 안전시설 미설치 △기계설비 협착 예방조치 미실시 △감전 예방조치 미실시 △고소 작업대의 안전장치 미설치 등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원청 주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합동·순회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아예 노동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