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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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정지해 부실 점검 논란을 일으킨 '한빛원전 1호기'에서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던 중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해 10일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열출력 체한치를 초과한 것을 인지하고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법 제26조에 따르면 한수원은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해야 한다.

원안위는 또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 감독자 지시 소홀로 인한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어봉은 원자로 출력을 조절·정지하는 장치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가진 원안위 소속 공무원으로, 위법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해 투입,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안전성 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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