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의 비양심적인 행위들이 환경부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고 이용해 오다가 적발됐다. 지하수 이용시 지하수법에 따라 양수능력이 1일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련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관정을 개발·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치(0.02㎎/ℓ)를 훨씬 웃도는 0.28∼753㎎/ℓ로 검출됐다.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등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아연·황산 제조 과정에서 중 폐수가 넘쳐 유출된 사실도 적발됐다. 제련소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치(0.02㎎/ℓ)를 훨씬 웃도는 0.28∼753㎎/ℓ로 검출됐다.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등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빗물로 작동해야 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도 평소 계곡수와 지하수를 끌어들여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부적정 운영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경상북도에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고발 조치와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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