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는 21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자진신고·영업허가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미이행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현장단속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1월 22일 법무부와 협의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확인과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2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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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대상은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며, 자진신고 후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변경)허가 신청 등 후속조치 이행 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 8일 기준으로 1만26개 사업장 18만6389건 중 18만4200건(98.8%)이 이행 완료됐다.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는 5378개 사업장(71%)에서만 마쳤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서·시설검사 등 허가 요건을 이행 중인 사업장이 1814개(24%), 미이행 사업장이 375개(5%)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후속조치 미이행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현장단속 등을 통해 고발처리 등 조치할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신고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후속조치 이행 기간연장은 없으며, 장외영향평가와 시설검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단계라도 진행 중인 사업장은 허가신청 접수 후 보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법사항이 있음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도 단계별 점검을 통해 적발·조치해 유해화학물질 불법 영업·취급을 근절하도록 추진한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시설·인력 등 법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화관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향후에도 법·제도의 현장 이행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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