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이 화학제품안전법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4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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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기간은 4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대상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확인대상 화학물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안전관리제도 세부 이행방안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20개 기업에게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품질안전 진단부터 공정과 제품 개선방안까지 도출하는 품질안전 진단·개선도 지원한다.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을 취급하는 기업 200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절차와 각종 자료작성 요령 등 현장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모집은 5월 31일까지며,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수수료를 제품당 최대 70% 이내, 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화학제품안전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법으로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됐다. 신고 절차가 추가되는 등 안전기준과 표시기준도 강화됐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올해 새로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이 현장에서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 대응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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