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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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 분야에서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인건비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적정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6개 분야 165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품셈은 엔지니어링 사업 인건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국토계획 △교통 △수자원 조사·계획 △정보통신공사 감리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해양조사 등 분야의 표준품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어 발주청은 적정한 엔지니어링 사업 예산을 확보·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한 결과다.

산업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 주요 발주청과 사업자·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공정하고 객관적 방식으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발주청을 비롯한 업계 대상 제·개정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연구 수행 및 검토 △표준품셈 심의 △소관부처 확인 등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수요자(발주청)와 공급자(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 품셈 내용을 검토·조정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준품셈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산업부는 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에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기술서비스 질 하락·고급인력 유입 감소·산업 경쟁력 약화 등 다수 부정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표준품셈이 발주청과 업계에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재필기자 jpcho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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