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전국에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실시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 매연을 감시하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배출가스를 원격측정(RSD)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17개 시·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차고지나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이 많은 곳에서 측정기를 이용하고 비디오를 촬영하는 방법을 병행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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