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불법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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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각업계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44개 업체, 민간 매립업계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19개 업체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전국 불법 폐기물 총 120만3000톤의 40% 이상을 연내, 전량을 2022년까지 처리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민간 소각·매립업계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불법 폐기물로 환경이 오염되고 국민 생활이 큰 악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정부와 공유했다. 이들은 2022년까지 불법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다는 정부 목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민간 업계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각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발열량 등)을 확인해 소각시설 허가용량을 현실화하고, 반입되는 폐기물에 섞여 들어오는 폐토사 등은 사전 선별하여 운영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불법 폐기물로 인한 국민의 우려와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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