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 부담이 줄어든다.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가 내려가고, 위험 양이 적은 사업장도 보험료를 인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는 지난 18일 환경부 서울상황실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선계획'을 보고하고 '제2기 환경책임보험 보험사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부담을 덜어줬다.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계수'를 조정해 시설 규모와 위험 양이 적은 나·다군 사업장(주로 중소기업)의 연간 총 보험료를 63억원 줄였다.

소규모 사업장이 내는 최소보험료를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려 7000여 개 사업장의 연간 총 보험료를 약 7억원 인하했다.

이에반해 상대적으로 시설 규모가 큰 가군 사업장(주로 대기업)의 연간 총 보험료는 8억6000만원 인상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개경쟁으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적합한 곳을 환경책임보험 제2기 보험사로 선정하도록 했다. 환경책임보험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5개 이내의 보험사로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야 하며, 대표보험사 참여지분은 45%로 제한한다.

조성준 환경부 환경피해과장은 “환경책임보험 제2기 사업은 피해자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