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유료로 구매하는 유상할당경매가 오는 23일 처음 시행된다. 앞으로 매달 경매가 열리면 그동안 공급부족 때문에 널뛰기 했던 배출권 가격이 안정될지 주목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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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23일 거래소에서 첫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경매가 진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경매는 26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업종 내 126개 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 1월 경매 물량은 55만톤이다.

유상할당 대상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받다가 올해부터 할당량 중 97%만 무료로 받고 나머지 3%는 유상할당 받았다. 이 기업들은 유상할당경매를 통해 매월 탄소배출권을 살 수 있다.

유상할당경매가 열리면 매달 정부가 배출권을 일정량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시장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배출권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 총 2000만톤의 배출권을 매달 50~100만톤씩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경매 참여기업이 KRX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K-ETS) 내 경매 입력창을 통해 응찰가격과 수량 제출하면, 정부가 시장안정성 판단 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할인율을 공제해 낙찰하한가를 설정한다.

낙찰하한가를 넘어선 가격을 제시한 곳 중 가격을 높게 제시한 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낙찰하한가 계산식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나오도록 설정했다. 유상할당경매에서 배출권 가격이 오를 수는 있어도, 일정 가격 아래로 폭락하는 것을 방지했다.

유상할당경매는 배출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부터 3년간 탄소배출권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탄소배출권 가격은 3배 이상 오르는 등 상승세를 나타냈다.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 사려는 기업은 많지만 팔려는 기업은 없어서다. 시장에 배출권 공급자는 없고 구매자만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유상할당경매를 통해 초반부터 많은 배출권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배출권이 공급되기 때문에 물량에 여유가 있고, 괜히 과열입찰경쟁이 이뤄져 비싸게 구매하면 구매 기업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은 오는 3월까지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를 제출하고, 7월까지 배출권을 정산하면 된다. 당장 2018년도분 정산까지도 수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상할당경매에 신중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설명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경매 절차. [자료: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경매 절차. [자료:환경부]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상할당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매달 꾸준히 시장에 공급하면 부족기업이 배출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처럼 정부 시장안정화 물량에만 목 멜 필요가 없고, 정기적으로 공급되는 배출권이 가격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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